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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by dudongin 2025. 7. 17.

권고사직(勸告辭職)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의 퇴직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의사에 따라 퇴사가 유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고와 달리 형식상 강제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 감축, 구조조정, 부서 통폐합 등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해고와의 차이점

해고(解雇)란, 사용자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제안하고, 근로자의 동의 하에 퇴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사 압력이 있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의 해고’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이유

  • 인력 감축 필요
  • 부서 통폐합
  • 성과 부진
  • 조직 개편
  • 경영상 어려움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거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반드시 수락해야 할까?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해지)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을 가진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제안일 뿐, 근로자는 이를 법적으로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억지로 쓰게 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며 압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동반되었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시 꼭 확인할 것

  1. 사직 사유 명확히 확인
  2. 보상금 및 퇴직금 정리 여부
  3.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4. 사직서 작성 시 주의할 문구

특히 사직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추후 실업급여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할때 사유를 회사측과 의논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한것으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문구, 퇴사 경위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을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회사측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회사측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후 진행해야합니다. 

 

법적 대응은 어떻게?

만약 회사가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하거나, 권고사직을 거절했음에도 퇴사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녹음,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퇴사는 신중하게

권고사직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의 경제적 상황, 경력 관리, 실업급여 여부 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사직이 아닌만큼 어쩌면 해고보다 더 심적으로 힘든게 권고사직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수 있으면 회사측과 원만하게 합의후 근로를 이어가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까지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쩔 수 없이 퇴사까지 결정이 되었다면, 열심히 일해온 '근로자'로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퇴사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된 글들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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